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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안내(장기요양기관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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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4-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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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한 사항으로

공지 내용의 중요한(간과하기 쉬운) 핵심 사항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한다』 라는 법령입니다. 


즉, "요양보호사 자격증"에는 자격증 "교부년도" 또는 신규발급인 경우, "자격 취득일"만 확인됩니다.


장기요양기관 담당자께서는 상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 2번 항목과 같이 


"자격증 재발급자""2022년도 자격 취득자"의 경우는 


"합격확인서"를 통하여 합격년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요양자원 → 공지사항(2024.04.04) 

감사합니다.


2010년 개원 전통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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