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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 센터

재가서비스 소개

가족요양이란?

  • 가족요양은 무엇이고,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치매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을 모시는 분이라면 가족 요양 제도를 통해 월별로 요양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 인정 조건은?
    • 어르신과 가족관계에 있으며,
    • 직장(개인사업자 포함) 근로 시 160시간/월 미만 근무자이어야 하고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 가족요양 대상자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4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

방문요양이란?

  • 방문요양이란?
  •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는?
    • 신체활동지원 : 세면, 식사, 옷갈아 입기, 머리감기, 목욕,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체위변경 등
    •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신체능력 잔존ㆍ유지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 방문요양 서비스 대상자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4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

방문목욕이란?

  • 방문목욕이란?
  • 방문목욕서비스는 전문 요양보호사 2명이 가정욕실에 비치된 욕조나 이동식 목욕 장비를 갖추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목욕 서비스 대상자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4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

방문간호란?

  • 방문간호는 뭐에요?
  •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4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

서비스 이용방법

  • 재가서비스신청 접수장기요양인정서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 사전방문 (어르신 댁)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관리 기록 함.
  • 사정회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시간, 일정 등을 결정
  • 서비스 계약 체결 신청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을 안내해 드리며 서비스 제공 전에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함.
  • 서비스 제공 가정을 방문(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등

방문요양서비스 1회 이용요금

방문요양 서비스 1회 이용금액 (2023년 1월 기준)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당) 이용금액 (원) 본인부담 (15%) 보험부담 (85%)
30분 16,190 2,430 13,760
60분 23,480 3,520 19,960
90분 31,650 4,750 26,900
120분 40,280 6,040 34,240
150분 46,970 7,050 39,920
180분 52,880 7,930 44,950
210분 58,930 8,840 50,090
240분 65,000 9,750 55,250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간이용한도액 (2023년 1월 기준)

분류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 월간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