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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비부담 훈련비 전액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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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 23-12-28 21:59

본문

2024년도 고용노동부의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과정으로 선정되었음을 발표 하였습니다.(2023.12.21.)

 

발표 내용의 자비부담 훈련비 전액 환급』 규정을 요약 드리면,


 훈련생 총 부담금 비교(휴대폰에서는 세로 화면으로 보세요^^)  

 구분

(수료 후 취업 상태)

훈련비 납입

훈련 장려금 지급 

 환급

 훈련생 총 부담금 비교

(국비지원 최종결과)

대상자

비대상자

 취업자

90% 선부담

₩232,000 

-

 선부담금 전액 환급

 ▷ 최대: ₩232,000 이득 

 미취업자

90% 선부담

₩232,000 

-

 미환급

 ▷ 최소: 선부담금 ₩232,000

 ▷ 최대: 선부담금


 훈련비 선부담 및 환급 조건과 훈련 장려금 지급 제도

 1. 훈련비 우대지원대상은 10%만 선부담(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중 특정계층 등)


 2. 훈련비 환급 조건

  가. 6개월 이내에 동일직종(보건·의료) 으로 취·창업하고, 180일 이상 유지 시 선부담금 전액 환급

  나. 동일직종으로 훈련 수료전 조기 취업자도 전액 환급

  다. , 취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에만 환급

  라. 재직자가 동일직종 종사자이며 훈련 종료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전액 환급

  ※ 동일직종 보건·의료직(KECO 중분류)

 

3.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조건

  가. 실업자

  나. 15시간 미만 근로자

  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라.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마. 국민취업지원제도(Ⅰ, Ⅱ) 참여자

  바. 총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사. 단위기간 출석율 80% 이상(단위기간→ 개강일로 부터 매1개월)

  아. 훈련장려금 ₩232,000 지급(단위기간 당 최대 ₩116,000)

  자. 수료후 30일내 수강평 작성

 

 훈련비 책정

   본 훈련기관은 돌봄서비스 특화훈련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훈련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상기 규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붙임: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안내(고용노동부) --- 1.

 

2010년 개원의 전통 명문

효성요양보호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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